예전에는 이것 저것 찾아봐야 할 신고번호가 참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즘엔 통합되어서 112 110 119 이렇게 세개로 구분 되었다고 해요.
" 112는 범죄신고
119는 재난신고
110은 민원상담 "
이렇게 신고번호가 잘 나뉘었으니 알맞은 신고 번호로 신고 하도록 해요!
그렇다면 올바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12 범죄신고로 전화를 할 경우 가장 중요하고 먼저 말해야 하는것은 자신의 위치에요.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주변지형물을 활용하여 알려주세요.예를들어 도로표지판, 주변건물에 부착 된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전봇대에 쓰여있는 고유번호 8자리, 상점 간판에 상호명이나 전화번호 등을 빠르게 포착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 산이나 들, 바닷가에서 길을 잃었다면 국가지점번호가 쓰여있는 노란색 표지판을 찾아서 번호를 불러주세요.엘리베이터에 갇혔다면 승강기번호를 불러주시고모르는 건물안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면 건물 안에 우편함에서 주소를 찾아보세요.그리고 신고시 휴대폰의 와이파이와 GPS를 켜서 위치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자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112에 바로 문자로 자신의 위치와 처한 상황을 보내면 된답니다. 112와 119가 통합 된 어플리캐이션도 있으니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12에 범죄신고를 한다면 110은 어떤 신고를 하는걸까요??
110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긴급 및 비긴급 민원상담의 통합처리를 하는 곳이에요.24시간 민원상담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긴급신고시 긴급기관으로 즉시 연계가 된다고 해요.110에 신고하는 민원의 예로는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핀다던지, 길가에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이 있다던지, 아파트 주변 소음문제라던지, 상점에서 현금을 안받거나 현금영수증을 안해준다던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했다던지 다양한 민원 신고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건 허위신고는 절대로 절대로 안된다는 거에요.누군가의 허위신고 때문에 실제 범죄상황에 놓인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받는다는건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이에요.실수로 112에 전화를 했다가 아무말없이 전화를 끊을경우 이 또한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되니 꼭 잘못전화 한거라고 알려주셔야 해요.그리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는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답니다.
이렇게 112와 110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 보았어요.범죄상황이 아닌 긴급신고는 110으로 전화해서 더욱 빠른 대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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